마크업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마크업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문서 주변의 마크업(예: HTML, Markdown, LaTeX 등)이 텍스트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나요?

나는 가까스로 우연히 마주쳤다.우리나라 헌법을 호스팅하는 웹사이트, 그리고저작권 페이지읽는다:

우리는 여기에 제시된 전체 헌법 및 모든 관련 문서의 HTML 형식 및 표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HTML 형식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가능한 걸까요?

편집하다: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예는 "이 웹 사이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웹사이트의 HTML과 프리젠테이션은 실제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슈퍼유저 웹사이트의 시각적 레이아웃 및 프리젠테이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헌법 본문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볼드체, 이탤릭체 및 밑줄 친 텍스트(IANAL 그러나)를 표시하는 것은 아래 답변과 같이 독창성의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답변1

평신도로서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모든 마크업은 아닐 것입니다.독창성의 한계점또는 유사한 개념), 그러나 아마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지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HTM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속성 사용 style). 그리고 (그래픽/웹)디자인저작권이 있을 수 있죠?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미지XML 요소와 속성(SVG). 소스코드 보기이 예.

마크업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흔하지 않은/창의적인방법, 예를 들어

… 포함CSS 시HTML에서:

<style>#death,body{visibility:hidden;}</style>

… 또는하이쿠속성 data-*이름:

<hr data-the-first-cold-shower--even-the-monkey-seems-to-want--a-little-coat-of-straw>

특정 예시의 마크업이 저작권에 해당하는 경우, 독창성의 한계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순전히 실용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답변2

콘텐츠와 별도로 계산되는 기업 스타일과 같은 특정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Z "for Dummies"는 콘텐츠와 별도의 책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공식 채널(또는 공식 서적 또는 스타일 패러디).

따라서 레이아웃 등과 같은 것은 콘텐츠와 별개의 문제이며, 특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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