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책을 복원/디지털화하기 위해 LaTeX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종이로만 출판되었으며 도서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거나 스캔 사본(장별)으로 주문할 수 있는 일부 오래된 책(1950-1980년)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나 회사가 있습니까?
PS 그러한 질문에 대한 StackExchange의 적절한 섹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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